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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피의자 수사 참관/조서작성때 자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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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피의자 수사 참관/조서작성때 자문도

입력
200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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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변호인이 사건을 의뢰한 피의자의 검찰 수사상황을 참관하고 조서 작성시 법률적 자문을 해 주는 '변호인 참여제'가 시행될 전망이다.대검찰청은 살인 용의자 조모(30)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인권보호 대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내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 조항을 대폭 강화,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변호인이 반드시 참관토록 하고 조서작성 때도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검찰은 또 밤샘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부지침을 통해 일정시간 반드시 피의자의 수면을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참고인은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방해 목적의 허위진술자에 대해서는 가칭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처벌하며 조직범죄나 테러 등 반국가적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현행 20일로 규정된 구속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리는 등의 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수사 협조자에 대해서는 구형량의 절반을 줄여주는 방안도 개정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사업가로 위장하고 있는 조직폭력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국세청 등 자금추적이 가능한 유관기관과 함께 탈세 등 범죄행위를 추적, 범죄자금을 전액 몰수키로 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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