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모바일카드'로 휴대폰을 구입하면 단말기 대금을 최고 30만원까지 할인해 준다는 이동통신업체의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광고라고 판정,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20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일간지 등에 모바일카드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대금을 15만∼30만원 할인해 주고, 할인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되는 포인트로 결제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 일부를 신용카드사가 융자지원하고 지원금액에 대해 연 7∼9%의 이자를 수수료 형태로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0억4,000만원, KTF 6억7,200만원, LG텔레콤 3억8,400만원이다. 이들 3사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광고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의 융자를 받아 마케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그런 경우 할인이 아니라 대출이며 수수료가 붙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단말기 대금 할인만 강조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케 한 부당광고"라고 지적했다.
모바일카드는 이동통신업체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단말기 대금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원하고 카드사용금액에 따라 누적되는 포인트로 대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카드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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