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된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예금보험공사 박시호 조사1부장은 7일 "예금자에 대한 예금 대지급이 끝나는 대로 퇴출 예정 115개 신협 임직원에 대해 부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은 "예금 대지급을 올해 말까지 끝낼 방침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민·형사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