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영(洪景嶺) 전 검사는 변호사로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현재의 정황으로는 그가 법조인으로 재기하려면 최소한 5∼7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개정된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형기를 마친 후 5년이 지나야만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며 집행유예도 기간 종료 후 2년이 경과해야만 한다. 즉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면 6년 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면 5년 후에야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 때문에 홍 전 검사가 바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금고 이하의 형벌인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홍 전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인 '독직폭행'은 최하 징역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이 적용되는 경우여서 벌금형은 없다. 즉 수년간의 공백 없이 바로 변호사가 되는 길은 '무죄'뿐인 셈이다. 또한 대한변협의 자체적인 자격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채종훈(蔡宗勳)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조인으로서 그의 공백기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홍 전 검사의 가족들도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검사의 어머니(67)는 식음을 전폐하다 입원했으며 부인과 두 딸도 두문불출하며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다. 홍 전 검사의 형 준영(47)씨는 "동생이 '나를 일제고등계 형사처럼 만들고 있어 너무 억울하다'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비통해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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