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시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의 투명서약이 의무화돼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이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또 내년 하반기부터 공시서류 허위기재를 지시한 대주주(오너)에게도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임원 등이 기업 자금을 빌릴 경우 반드시 이사회승인을 거쳐야 한다. ★관련기사 34면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제도개혁안을 마련,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한편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조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3년 사업보고서 제출분부터 현행 개별기업 재무제표 중심의 공시를 연결재무제표 위주로 전환,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지분이 30%인 종속회사의 실적까지 매분기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재무제표 제출시한을 앞당기기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현행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이전, 연간 사업보고서의 경우 다음해 1월 말(현행 3월)에 투자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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