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6부(조병훈·趙炳勳 부장판사)는 7일 병원 영안실 운영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길승흠(吉昇欽·65)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받은 돈이 순수한 정치자금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원심의 판단근거가 된 증인의 진술이 날짜, 시간, 주요내용에서 일관성이 없어 청탁 대가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길씨는 15대 국회의원이던 99년 11월과 2000년 1월 장례업자 최모씨로부터 "국립의료원 영안실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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