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에 적용될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관계법과 자금세탁법, 공직자 윤리법, 검찰청법 등 주요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7일까지 법안 내용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데다 처리 시한조차 정하지 못했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이날 선거전략회의에서 부패방지법, 인사청문회법, 의문사 진상조사 특별법, 국회법 등 4개 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나 선거법 등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밝히는 데 그쳤다.
한나라당이 처리 방침을 굳힌 4개 법안은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번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3·4·5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치적 목적 등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45건의 법안을 무더기 의결했다. 국회는 또 정치개혁특위, 남북관계특위, 2010 동계올림픽 유치지원특위 구성 결의안 등 3건을 처리했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183조1,000억원(일반회계 111조7,000억원) 중 2,000억∼2,500여억원을 순삭감키로 의견을 모았다. 홍재형(洪在馨) 예결위원장은 "정부가 조정해 온 세입예산 추가 삭감분 1,574억원을 포함해 1조2,000억∼1조2,500억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1조원을 넘기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민간유치 지원금은 2,500억∼3,000여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도 예년 평균 이월액과 과다계상분 등을 감안, 2000억원을 깎기로 했다. 농업 분야는 농업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00억원 부채대책 2차보전 539억원 논농업 직불제 110억원 등 모두 1,100억∼1,200여억원을 증액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은 정부 원안인 3,00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한나라당이 삭감을 요구한 호남선 전철사업과 전남도청 이전 관련 예산도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고 소위 위원들이 전했다. 예결특위는 8일까지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 조정을 마무리,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유성식기자 ssyou@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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