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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委 "자유구역법" 의결/경제특구 지정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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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委 "자유구역법" 의결/경제특구 지정기준 대폭 완화

입력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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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정의화)는 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안'을 심의, 특구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바꾸고 지정 요건도 대폭 완화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의결했다.수정안은 당초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등을 기반시설로 갖춘 지역만 경제특구 지정대상으로 했던 원안에 비해 이 같은 입지조건이 아니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인천 영종도와 송도신도시, 부산 광양만 일대 등으로 제한됐던 특구 후보지가 대덕단지 등 내륙 지역에도 가능해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정안은 또 원안과 달리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재경부 장관이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특구내 기업에 대한 파견근로 업종은 당초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수정안은 '전문업종'으로 한정됐다. 대신,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에게는 노동쟁의 관계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 산업평화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적 조항을 삽입했다.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특구 대상의 확대는향후 지역간 불필요한 경쟁과 중앙정부 재원의 집중적 투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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