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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집에 일가족 유인 살인혐의 40代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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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집에 일가족 유인 살인혐의 40代 사형선고

입력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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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는 6일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방화사건 피고인 정모(4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시신 4구의 부검과 검시로는 범행을 확인할 수 없지만 주변인물의 진술과 사건 동기 및 정황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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