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6일 구치소 내에서 의료행위를 적절히 하지 않아 중증 만성 폐질환 재소자 박모씨를 숨지게 하고 관련서류까지 위조한 수원구치소 전 의무사무관 홍모씨를 공문서 변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피진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권위의 조사 결과, 사망한 박씨는 2001년 11월28일 수원구치소에 입소할 때부터 제대로 걷지 못하고 가쁜 숨을 내쉴 정도로 심폐기능에 이상이 있었는데도 구치소측은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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