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6일 두산(주)의 대주주들이 해외 공모를 위장해 특혜성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뒤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조사착수를 공식 요청했다.참여연대는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 등 지배주주들이 1999년 7월 1억달러의 BW를 해외 공모하겠다고 공시한 뒤 실제로는 신주인수권과 사채를 분리 발행, 박정원 등 3·4세 32명이 총발행 물량의 68.8%에 달하는 신주인수권만 취득케 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주가가 떨어지면 행사가를 낮춰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혜성 조항'을 붙여 BW를 발행했으면서도, 당시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두산그룹 3세들이 해외 BW를 발행당일 인수했다면 내국인 상대 공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면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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