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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초과 이율 100여 카드깡업체 대부업법 위반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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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초과 이율 100여 카드깡업체 대부업법 위반 첫 적발

입력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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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대부업법에 규정된 연간 이자율 한도 66%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 온 신용카드 할인업체(카드깡 업체) 100여곳을 적발, 경찰에 통보했다. 지난달 27일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금감원이 이 법을 적용, 단속한 것은 처음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 A업체의 경우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연체대납 신청자들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대출해 주면서 연 146∼184%의 초고금리를 적용하다 적발됐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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