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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논평 명예훼손" 정형근의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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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논평 명예훼손" 정형근의원 승소 판결

입력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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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6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민주당과 같은 당 장전형(張全亨)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당사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킨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정당의 논평이나 성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무런 증거없이 상대를 비방한 정치논평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당측이 지난해 10월 대구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 살포된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의 비방유인물이 자신의 자작극인 양 논평했고 같은 해 11월에도 '수지 김 피살사건'의 수사책임자가 자신이었던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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