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6일 강도를 잡으려던 시민 백철민(白哲民·31)씨를 오인해 총을 쏴 숨지게 한 전북 전주중부경찰서 삼천1파출소 김모(44) 경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이에 앞서 전주지법 이정렬(李政烈) 판사는 "숨진 백씨가 어둠 속에서 막대기를 계속 들고 김 경사를 향해 돌아섬으로써 강도로 오인케 한데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씨의 유족들은 총에 맞은 백씨를 10분 이상 길바닥에 방치한 당시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며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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