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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Q&A/증명서류 사용유효기간은

입력
200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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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증명서류의 사용 유효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A 발급 당일 주민등록표나 호적부에 기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등은 발급 이후 주민등록표 등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기간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초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등·초본 발급일 이후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공고(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등·초본' 등으로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즉 등·초본은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은 없으나 수요기관이 필요한 경우 사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사이버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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