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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법망피한 "소규모 개발" 광주市 만신창이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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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법망피한 "소규모 개발" 광주市 만신창이 "신음"

입력
200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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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전역이 난개발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태전동 S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43)씨는 주변의 아파트공사 때문에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업자는 같은 아파트를 400여 세대씩 나눠 건축허가를 받아 논 상태라 공사가 언제 끝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포읍 능평리 H아파트 주민 이모(50)씨는 분당신도시와 가깝고 생활환경도 용인보다 쾌적하다는 분양광고를 믿고 지난 해 입주했다. 그러나 이 곳은 쇼핑센터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주민 편의 시설조차 없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 지역 주민들은 광주시가 난개발의 대명사인 제2의 용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대책없는 아파트건설 등으로 환경이 훼손되고 있으며, 생활의 질도 날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억제가 오히려 난개발

분당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된 1990년 말 인접지역인 광주는 용인에 이어 새로운 주거지역으로서의 개발압력이 거셌다. 이에 정부는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 일대에 각종 개발억제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은 법망을 비켜가는 틈새 개발을 강행, 이 일대는 어느새 난개발의 한복판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

업자들은 이 지역에서 3만㎡미만 200∼6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주로 짓고 있다. 이는 광주시 전역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고 3만㎡(9,000여평) 이상의 땅에 개발을 할 경우 법령에 따른 엄격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정부의 조치를 비웃듯이 비켜가는 것이다.

이 같은 중·소규모 아파트단지는 대규모 아파트처럼 학교용지를 내놓거나 별도의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결국 도시 전체가 급속하게 난개발에 휘말리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광주시는 그동안 밀려드는 사업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주기 바빴다. 특히 분당과 가까운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 양벌리, 3·45번 국도와 인접한 태전동, 쌍령리 등은 업자들의 집중적인 표적이 됐다.

이로 인해 94∼98년까지 7곳(2,370세대)에 불과하던 아파트단지가 최근 4년 동안 63곳으로 증가했고, 22곳(8,490세대)의 아파트단지가 내년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무차별적인 개발로 내년 말이면 시 인구가 2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지만 지역 내에 변변한 쇼핑센터나 극장은 고사하고 종합병원조차 없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염총량제가 오염불러

난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추진중인 오염총량제 도입이 늦어지면서 이 지역의 생활오염도 가중되고 있다. 또 하수처리장 증설도 오염총량제 시행이후로 미뤄져 오히려 오염이 가중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물량이 소화되는 내년 말께는 경안, 곤지암, 오포 등 관내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하게돼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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