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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매매단지 면적 과장광고 국민자산신탁에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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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매매단지 면적 과장광고 국민자산신탁에 중지 명령

입력
200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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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자동차 매매단지 전시시설 및 상가를 분양하면서 시설규모를 과장, 광고한 국민자산신탁에 부당광고중지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자산신탁은 1999년 12월부터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서울 강남구 율현동 소재 '강남자동차매매단지' 분양을 광고하면서 실제 전시면적과 전시가능차량이 9,000여평, 2,000여대인데도 이를 각각 1만6,000여평, 4,000대인 것처럼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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