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5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 의원은 물론, 민주당 의원 일부도 "노사간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찬반표결을 유보하고 개정안을 계류시켰다.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어려워 졌으며 현 정부 임기 중 주5일 근무제 법제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 등은 이날 "사회적 합의와 이해관계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법안을 제출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노사 양측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모적 갈등이 우려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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