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단일화 협의회 소속 전국구 의원들의 작태는 가증스럽다.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지도부에 자신들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법 제192조가 "비례대표(전국구)의원이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버릴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전국구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당의 몫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스스로의 결정으로 소속 당을 떠나면 이념과 정책을 바꾼 것으로 간주,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다는 게 입법취지다. 단,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적을 바꾼 경우(합당·해산·제명)는 예외를 인정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어떻든지 의원직만은 유지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최명헌·장태완·박상희 의원 등 3명은 11명의 집단 탈당 회견에 동참했다. 자격도 없는 인사들이 탈당 회견을 하는 것은 3류 코미디만도 못하다. 3명은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의원신분을 유지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의원이 아니다. 탈당은 의원에게는 정치생명을 거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법적 해석과는 별개 사안이다. 탈당 선언을 먼저 해놓고 제명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철면피한 행위다.
후보 단일화가 정치적 소신이라면 이를 위해서는 의원직을 버리는 게 그나마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정치적 결단은 항상 반대급부를 요구한다. 국민이 뽑아준 지역구 의원도 자신의 소신 관철을 위해서는 의원직을 버릴 수 있다. 하물며 이들은 민주당 출범에 따른 논공행상으로 원내에 진출한 경우다.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고 노무현 후보가 싫으면 정정당당하게 의원직을 내놓고 자기주장을 펴는 게 옳다. 이들은 더 이상 민주당 의원인양 행세하는 모든 정치행위를 그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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