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2월 노동조합 파업사태와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78억원의 가압류를 신청,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5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철도청은 철도노조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2월25∼28일 벌어진 파업 당시의 영업손실액 78억1,000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가압류 신청을 4일 서울지법에 냈다.
가압류 대상은 매달 3억여원씩 지급되는 조합비와 철도파업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92명의 급여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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