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영업이 정지된 115개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들 대부분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 예금 원리금과 출자금에 대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15개 신협 고객 가운데 예금 원리금과 출자금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99%에 달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고객들이 돈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는 늦어도 올해말까지 예금보호 한도인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500만원 미만 소액 예금자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달말부터 우선 지급하는 한편, 추가로 급전이 필요한 고객은 인근 은행 등에서 신협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15개 신협의 경우 우선 예보가 관리인을 파견하게 되고, 해당 신협은 금감원에 경영정상회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정상화 계획이 '불승인' 판정을 받으면 관리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예금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예금보험금 지급까지는 통상 2∼3개월정도 걸리지만, 금감원과 예보는 무더기 퇴출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도 연말까지는 5,000만원 이하에 대해 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금은 고객 개인별 예금 원리금과 출자금의 합계에서 대출(보증채무 포함) 등 채무를 뺀 순예금 채권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순예금채권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115개 신협 대부분이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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