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개 부실 신용협동조합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고객의 예금과 출자금 2조4,177억원에 대한 인출이 올 연말까지 동결됐다.그러나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수백명에 불과해 대부분 고객들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500만원 미만 소액 예금자들은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29·33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4일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115개 신협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관리인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0개로 가장 많았고 대구 18개, 경남 11개, 강원·충남 각 9개, 광주 8개, 전남 7개, 서울·울산·충북 각 6개, 대전 5개, 전북 4개, 부산 3개, 경기 2개, 제주 1개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퇴출로 자력회생이 불가능한 신협은 거의 퇴출됐다"며 "신협에 대한 무더기 퇴출은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이들 115개 신협의 조합원은 총 68만6,429명으로, 이중 99% 이상이 예금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이다. 예보는 조합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500만원 미만 소액예금에 대해 우선 지급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5,000만원 이하 순예금채권(대출을 제외한 예금)에 대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신협의 예금 대지급 등에 투입될 공적자금은 2조4,000억원 규모로, 신협의 평균 회수율(53%)을 감안하면 실 투입액은 1조1,300억원으로 추정됐다.
예보는 이들 신협에 대해 재산실사 등을 거친 후 위법·부당한 대출 등이 있었던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를 벌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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