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예보의 관리감독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는 또 외부접촉 보고제와 금감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재경위 소위에서 심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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