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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팔당호 맑은 물"은 백년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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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팔당호 맑은 물"은 백년하청?

입력
200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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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오염업소 일제단속을 벌여 음식점 주인들을 구속하는 등 무더기 처벌을 했다는 소식은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착잡한 감회를 불러일으킨다.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호 정화를 위한 특별단속에서 위반업소 관계자를 39명이나 적발한 조치에 대한 평가조차 헷갈리기 때문이다. 2,000만의 공동 우물을 더럽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는 놀라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겨우 그 정도뿐이냐고 대수롭지 않아 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감회는 후자에 속한다. 팔당호 상수원 오염이 문제가 된 것이 언제인데 이제 와서 법석이냐는 반발이 그 마음의 일단이다. 그러나 단속책임을 진 지방자치단체나 환경 당국이 일손을 놓고 있는데, 검찰이 경종이라도 울려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정작 우리를 놀라게 한 사실은 그동안 20차례나 적발된 업소가 아무 시정 조치 없이 영업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법이 규정한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무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이라는 업주의 말 한마디에 단속과 적발의 쳇바퀴 굴리기 비밀이 숨어 있다. 적발이 되어도 가벼운 벌금뿐, 그 흔한 영업정지 조치 한 번이 없었다니 그동안의 단속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던지 말해주는 단서가 아닌가.

1990년 이후 팔당호 주변에는 음식점이 2,585개에서 9,520개로, 숙박업소가 228개에서 549개로, 공장이 812개에서 3,817개로 늘었다. 아파트 전원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비교가 안 될 정도다. 늦었지만 이번 검찰의 단속은 이제부터 팔당호를 살리기에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경종으로 받아들여, 오염원 차단에 운명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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