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스스로 신고하세요."서울시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2000년 2월 설치한 이래 모두 195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현금은 136건 4,782만원, 상품권 등 물품은 59건 842만원으로 모두 5,624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신고액수는 2월 모 구청 7급 직원 노모씨가 신고한 1,000만원. 노씨는 주택재개발지구내 다가주주택 소유주인 민원인으로부터 "세대별 입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곧바로 신고했다. 민원인이 자신의 상가건물 앞에 설치된 노후 가판대의 이전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제공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을 받으면서 감사 표시로 100만원을 내놓은 경우 등도 주요 신고사례로 꼽혔다.
서울시는 클린신고센터 우수 신고자에 대해 해외시찰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무실적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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