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美연방법원, 反독점 타협안 승인/MS 족쇄 풀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美연방법원, 反독점 타협안 승인/MS 족쇄 풀렸다

입력
2002.11.04 00:00
0 0

미국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 관련 독점 금지 소송의 타협안을 1일 대부분 승인함에 따라 '윈도'를 둘러싸고 MS와 정부 당국이 벌인 4년여 법정 시비가 일단락됐다. 판결은 한때 기업 분할 판결까지 내렸던 미 사법부가 시장 지배 사업자인 MS에 대한 압박을 한결 완화한 것이어서 사실상 MS의 법적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미 연방 워싱턴 지법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독점 금지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와 9개 주가 MS와 타협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타협안대로 MS가 윈도 프로그램 정보를 일부 공개해 다른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이 공평한 조건으로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용 컴퓨터 제조 회사들이 윈도에 경쟁사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탑재할 수 있도록 하며 MS사의 경쟁 제품을 개발·사용하는 기업들에 보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판결 내용은 최소 5년 동안 유효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MS 응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여지가 늘었다. 하지만 윈도 운영 체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MS의 지배적 위치는 거의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당초 법무부 주도의 타협안에 반대했던 캘리포니아주 등 나머지 9개 주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번 판결로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판결 직후 빌 게이츠 MS 회장은 "만족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MS가 완전히 마음을 놓긴 아직 이르다. 유럽연합(EU)이 MS의 시장 독점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경쟁사들이 소송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년 여 조사를 진행한 EU는 올해 말 내릴 예비 결정에서 전세계 MS 총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타임 워너는 2일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MS의 장악을 막기 위해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선마이크로시스템스도 이번 판결과 관계 없이 MS를 상대로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