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에서 식단 작성 등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위생직 공무원 신분의 '영양사'가 교원 신분인 '영양교사'로 바뀐다.교육인적자원부는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과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 등 여야 의원 41명이 최근 의원입법으로 영양교사 신설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침결식, 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학생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대신 영양교사를 두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초·중·고에 배치된 총 6,584명(초등 3,877명, 중·고등 및 특수학교 2,707명)의 영양사가 자격시험 등을 거쳐 영양교사로 신분이 바뀌게 돼 임금이 대폭 오르는 등 대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양사를 전문직인 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명분이 약한데다, 각종 수당 신설 등으로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우려된다.
교육부 당국자는 "영양교사라는 새로운 교사자격제도 신설은 교육과정 및 교직사회 인력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