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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科搜 "가혹행위가 死因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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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科搜 "가혹행위가 死因인듯"

입력
200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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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조사 중 사망한 살인사건 용의자 조모(30)씨는 가혹행위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종 부검결과가 나왔다.국과수 관계자는 1일 밤 "조씨의 사망원인은 허벅지 상처에 의한 쇼크사나 뇌출혈 중 하나로 판단된다"며 "이들 두 가지는 모두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일 중 이러한 부검소견서를 검찰에 보낼 것"이라며 "그러나 물고문 여부는 의학적 판단이 어려워 소견서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건발생 초기 "머리를 벽에 받는 등 자해행위가 원인이 돼 조씨가 숨졌다"는 서울지검의 설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으며 향후 조씨 수사라인에 대한 문책의 폭과 강도도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씨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朴泰淙 검사장)는 이날 조씨가 26일 숨지기 직전에도 구타를 당했다는 새로운 정황과 진술이 나옴에 따라 진위를 파악 중이다.

조씨의 공범으로 26일 서울지검에 연행됐다 풀려난 박모(22)씨는 "26일 오전 11시께 서울지검에 도착한 직후 조씨가 있는 앞방에서 '엄살 피우지마라'는 수사관들의 목소리와 함께 '우당탕', '퍽퍽'하는 소리가 났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도 "조씨가 깨어난 뒤 추가 구타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이를 뒷받침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의 또 다른 공범 박모(28·구속)씨의 물고문 주장과 관련, 이날 박씨와 수사관들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서울지검 특별조사실 집기에 대한 감정에 들어갔다.

조씨 유족들은 1일 조씨 주임검사인 홍모 검사와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로부터 1억원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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