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일 세계잉여금의 30%를 공적자금 상환기금으로 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을 가결했다.재경위는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국민경제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정부가 재정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위는 또 정부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수정,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 공적자금상환에 쓰이는 특별보험료를 유예하되 2006년부터 12년간 매년 예금액의 0.1%(약 200억원)를 특별보험료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동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