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1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자 해경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 다롄(大連) 선적의 29톤급 저인망 어선 선장 장모(3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장씨 등은 지난달 31일 태안군 근흥면 서격렬비도 남서방 53마일 해상에서 EEZ을 4.5마일 가량 침범, 잡어 등을 잡는 불법 조업을 하던 중 해경 직원들이 다가가 검거하려 하자 주방용 칼과 손도끼를 휘두르며 극렬하게 저항한 혐의다. 이들의 검거 과정에서 우리측 해경 직원이 다치지는 않았다.
/태안=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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