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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쟁의땐 엄단"/정부 "집단연가·집회 동참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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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쟁의땐 엄단"/정부 "집단연가·집회 동참자 사법처리"

입력
200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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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일 쟁의행위 돌입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 참가자에 대해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키로 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쟁위행위 돌입 선언과 함께 예정대로 4일과 5일 조합원의 연차휴가를 통한 경고 파업과 서울 도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조합법 폐기, 공직사회 개혁 대정부 교섭 쟁취, 노동3권 쟁취 등의 요구에 대해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무원 노조의 집단연가 파업과 도심집회 등 단체행동을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 동참자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가 파업에 돌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확인작업 후 법에 의한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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