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열연강판, 냉연강판, 컬러강판,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 5개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최종 확정, 우리업체의 대중국 수출에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조치는 5월24일 개시된 잠정 세이프가드에 대한 확정 조치로서, 2005년5월23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당초 17개 철강제품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를 취했으나, 이날 확정조치에서는 5개 품목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1999∼2001년 3년간 평균 수입물량 만큼 수입쿼터가 허용되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10.3∼23.6%의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3년간 평균 수입물량만큼 쿼터가 주어지기 때문에 대 중국 철강수출에 즉각적인 타격은 없겠지만 수출 확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측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한 양자협의를 열어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 또는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중국 철강 수출은 395만톤, 18억4,300만달러로 전체 철강수출의 27%를 차지했으며, 올해에는 9월까지 274만톤, 14억5,3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물량은 8.9% 줄었고 금액은 2.5% 늘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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