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민간 조직인 금융감독원을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내년 임시국회를 겨냥한 법안이지만 새 정권 출범 이후 금융감독기구를 비롯한 경제 부처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1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의원 등 여·야 3당 의원 24명은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원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금감위를 금감원이 사실상 보좌하는 체제에서 금감위는 한국은행 내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의사결정기구의 역할만 하는 금감원 내부기구로 축소되는 체제로 전환된다.
현재 69명으로 불어나 비대한 조직이 돼 버린 금감위내 사무국은 아예 폐지된다. 또 통합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감독, 조사 및 검사 등 고유 업무만 맡게 되고 금융 정책, 구조조정 등 그동안 금감위가 수행해 온 행정적 업무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이관된다.
금감위원은 현행처럼 9인 체제를 유지하되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겸임하고 재경부장관, 법무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다.
또 감독원 산하에는 재경부, 한은 등과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와 정보공유실무협의회 공동검사실무협의회 등을 설치하고, 금융기관과 예금자 등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뿐 아니라 단독 검사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통합안에 대해 금감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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