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의 대통령 선거부터 '돈 안드는 선거'로 하자는 선거 개혁안의 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9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의 '돈 선거' 관행을 차단하고 미디어를 이용하는, 거의 완전한 수준의 선거공영제를 골자로 하는 정치관련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원칙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실제로는 법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질질 끌어왔고, 뒤늦게 겨우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오는 7일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한다니 언제 법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지 모르겠다.특히 올 정기국회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회기가 한달 가량 단축된 상태다. 그래도 8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는 여야간의 합의로 연장하면 그만이지만, 대통령 선거까지 불과 50일쯤 남았는데 정치권의 관심은 다른 곳에 쏠려 있다. 최소한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시한인 17일 이전에는 개정법안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등 '정쟁(政爭) 현안들' 때문에 여전히 선거개혁 문제는 뒷전에 밀려나 있다. 들리는 얘기로는, 기존의 선거법으로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정치권에 나돈다고 한다.
물론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개혁의견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대선후보 기탁금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정치권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여야간의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고, 또 진정 법개정 의사가 있다면 선거개혁안의 도입은 하루 이틀 만에도 끝낼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돈 안드는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