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에게 재판부가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홍업씨는 무심한 표정으로 방청석을 한번 돌아본 뒤 아무 말없이 법정을 떠났다.홍업씨 형량은 5년전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선 처음으로 법정에 섰던 김현철(金賢哲)씨의 경우가 잣대가 됐다는 후문이다.
대검 중수부는 동문기업인에게 66억원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현철씨에 비해 홍업씨의 알선수재액이 25억원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 현철씨 구형량 7년보다 1년 적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현철씨의 1심 형량인 징역 3년에 오히려 6개월을 더한 것은 권력형 비리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홍업씨의 변호인 유제인(柳濟仁) 변호사는 선고 직후 "형량이 3년을 넘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며 즉시 항소의사를 밝혔다. '징역 3년'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얻어낼 가능성과 맞물린 선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홍업씨의 경우도 집행유예보다는 보석으로 풀려난 현철씨 케이스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더라도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 집행유예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 현철씨는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다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불구속상태로 파기환송심까지 재판을 받던 중 정권이 바뀌었고, 잔형면제 사면복권을 받아 절묘하게 더 이상의 옥살이는 면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70여명의 방청객이 나와 재판을 지켜보았으나 청와대에선 김한정(金漢正) 제1부속실장만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족들은 법정에 나가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업·홍걸씨 가족들은 그동안 자주 구치소를 찾았으나 대통령 내외는 아직까지 두 아들을 면회하지 않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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