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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說 직권조사 가능" 김창국 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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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說 직권조사 가능" 김창국 인권위원장

입력
200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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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국(金昌國) 국가인권위원장은 1일 서울지검 조사과정에서 사망한 피의자가 물고문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조사 결정을 해 개입하겠다"고 말했다./고주희기자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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