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 예정지역과 수도권의 투기우려지역 등 약 20억평(6,605.92㎢)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번 조치로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판교 신도시 지역을 포함하면 수도권 전체면적의 83.14%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관련기사 3면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10·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일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로 서울시가 뉴타운 개발을 추진중인 성북구 정릉·길음동, 성동구 상왕십리·하왕십리·홍익·도선동, 동대문구 용두·신설동, 중구 신당·황학동, 종로구 숭인동 등 5개구 11개동 473만평(15.65㎢)이 2007년 11월말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또한 이미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전 지역과 자연보전권역중 전원주택지 등의 거래가 활발한 경기 광주시·양평군도 2004년 11월말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200㎡, 농지 1,000㎡, 임야 2,000㎡를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 여부와 이용목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이달 말 5,721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용인 동백택지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돼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의 공개분양, 조합주택의 선착순 모집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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