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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진료 지침 만든다/健保심평원 "과잉진료 막게"… 내년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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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진료 지침 만든다/健保심평원 "과잉진료 막게"… 내년초 확정

입력
200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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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께 의원마다 천차만별로 이뤄지는 감기진료에 대한 표준지침(Practice Guideline)이 만들어진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의료계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감기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감기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 병·의원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과잉진료나 병명 뻥튀기 등이 상당부분 개선돼 감기환자들이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20여가지로 분류돼 있는 감기유형 중 단순감기인 급성 비인두염 등 상기도염, 편도염, 급성기관지염 등 5∼6가지에 대해 표준진료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또 내년 초까지 외국사례 자료수집, 검토작업을 끝내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지침안을 확정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감기에 걸리면 5∼6가지 약도 모자라 주사제나 항생제가 남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감기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비용 비중도 너무 커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의 S의원의 경우 단순감기인 급성 비인두염(鼻咽頭炎)에 걸린 27세의 환자에게 주사제로 항생제를 쓰고 진해거담제, 소화제, 해열진통소염제 2종, 소염제등 무려 5가지 약을 처방했다. 반면 서울 O의원은 같은 질환에 기침약, 소염제, 소화제, 콧물억제약만 처방하고 주사제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의사협회 주수호(朱秀虎) 공보이사는 "양질의 진료 보장 보다는 보험재정절감에 치우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학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을 심평원이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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