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합'과 '공무원 노조'의 명칭 논란에 이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여부를 놓고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가칭) 간의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공무원의 신분특성상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반면, 공무원노조측은 노동3권 중 일부를 제한할 경우 조합 기능을 상실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정부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쟁의행위는 물론 찬반투표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경 대응키로 했다. 최양식(崔良植) 행자부 인사국장과 김인재(金仁在) 상지대 법학과 교수로부터 의견을 들어보았다./송두영기자 dysong@hk.co.kr
●찬성/김 인 재 상지대 법학과 교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법안은 노동3권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김인재 교수는 단체행동권이 금지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며,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은 별개의 권리가 아니라 유기적인 것"이라며 "어느 하나라도 완전히 금지되면 다른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 단결의 자유는 우리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장 중요시하는 노동 기본권"이라며 "단체행동권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은 ILO 등 국제기구로부터 노동기본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규정으로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같은 제한을 받고 노동조합이 출범하더라도 이는 조합이 아닌 일반 결사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면서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인하는 정부안은 교섭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 효력은 법령이나 조례, 예산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해도 '대 국민 행정서비스에 대한 차질을 야기하는 쟁의행위'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 노조는 사회적응과 철저한 실무준비를 마쳤다"면서 "법 제정 후 충분한 적응기간과 실무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정부안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노동조합의 명칭조차 쓸 수 없도록 한 정부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힌 정부가 스스로 취지를 정면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반대/최 양 식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공무원은 신분과 특성, 맡고 있는 업무특성 때문에 파업이나 태업을 할 수 있는 일반 근로자와 구분돼야 합니다."
최양식 국장은 공무원은 법률과 예산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일반 근로자처럼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갖는 다면 국민 서비스는 물론 정부 기능도 마비될 우려가 높다"면서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특히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선언하고 조직한 노조의 조직과 체제를 그대로 추인해 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만일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공무원이 머리띠를 매고 '대 정부 투쟁'에 나선다면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안은 노조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장관까지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신분과 책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노조가 주장한대로 협약체결권의 효력을 법률과 예산보다 우선토록 할 경우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단체협약 체결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정부가 마련한 조합법안은 최선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적절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직원단체를 결성하고 근무조건 등에 관해 정부와 교섭할 있게 된다"고 말했다.
● 국회 통과는?
공무원의 노동3권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조합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를 모두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최근 의원입법으로 별도 제출됐다. 정부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으며 행자위는 공청회를 개최,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공청회 후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와 행자위가 법안을 의결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의원입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됐으며, 절차는 행자위에 제출된 정부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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