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용의자 조모(30)씨 사망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박태종·朴泰淙 검사장)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31일 조씨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관들의 물고문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팀이 조씨 유족들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합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물고문 의혹
대검 감찰부는 이날 조씨의 공범 박모(28·구속)씨가 조사과정에서 '물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진상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박씨측에 따르면 박씨는 28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최근 감찰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자 수사관들이 수건을 몇 겹 머리에 덮어씌우고 얼굴을 때린 뒤 주전자로 물을 들이부었다"며 "이 때문에 한차례 실신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물고문 여부에 대해 수사관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의혹을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구타 행태나 서울지검 특별조사실 구조, 수사관 면면을 봤을 때 물고문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해진술 조작설
검찰은 또 조씨의 사망원인과 관련, 자해 행위가 없었다는 정황이 속속 나타남에 따라 구타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25일 체포될 당시 만취 상태였고 조씨의 자해를 목격했다는 2명의 수사관외에 다른 수사관들은 조씨가 자해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안결과 앞머리 대신 옆·뒷머리에 중점적으로 출혈이 있는 점으로 보아 자해로 인한 상처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관들은 "조씨가 체포과정과 조사초기 분명히 머리를 벽과 책상에 부딪치는 등 자해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씨 사망시각에 근접한 26일 새벽 2∼8시 조사과정에서 조씨가 자해행위를 했다는 수사관 진술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자해행위를 사망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합의제안설
서울지검 직원 3명이 30일 오전부터 31일 오전까지 조씨 시신이 안치된 경기 파주 K병원 인근 한 호텔에서 유족을 2, 3차례 만나 주임검사인 홍모 검사와 수사관 가족 등이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담당자로서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표시한 것일 뿐"이라는 해석과 함께 검찰이 자체 감찰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한 것은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씨의 동생은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에서 합의를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차질빚는 진상조사
사건 주임검사인 홍 모검사는 31일 대검의 재조사를 앞두고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 홍 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지검 강력부장을 면담하던 중 "머리가 어지럽다"며 쓰러져 강남의 모 병원으로 후송됐다. 검찰은 홍 검사의 건강 상태에 따라 소환일시를 정할 방침이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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