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떴다방이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여 당첨된 분양권을 일반인이 매입했을 경우 아파트 건설업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31일 한모씨 등 2명이 L건설 등을 상대로 낸 공급계약유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떴다방으로부터 분양권을 양도받아 주택공급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한씨 등이 불법 주택청약통장 매매로 당첨된 분양권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선의로 분양권을 샀다고 주장하지만 거액의 프리미엄을 준 사실로 볼 때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한씨 등은 2000년 3월 떴다방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3,200만∼5,3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이 떴다방의 불법행위 사실을 적발한 후 L건설이 이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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