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차는 어떤 차종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차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량이다. 단 9∼12인승은 운전자를 포함해 6명 이상이 승차해야 하고, 12인승 초과땐 승차인원과 상관없이 운행이 가능하다.전용차로 위반 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벌점도 30점 부과된다. 현재 경부고속도(서울―부산 구간)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토요일 낮12시∼오후9시, 일요일·공휴일 오전8시∼오후11시(부산방향은 오후9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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