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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시루머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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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시루머 단속강화

입력
200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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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제도 시행에 맞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각종 증시 루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증권거래소는 31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장기업 관련 루머가 떠돌 경우 풍문 수집과 동시에 해당기업에 공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풍문 수집 전후 5일간의 주가 움직임이나 거래량을 점검해 이상 매매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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