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여자의 정조는 도덕보다 법률로."간통죄와 함께 존폐논란이 뜨거운 혼인빙자간음죄(이하 혼빙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1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간 혼빙간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정조를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합헌론자들과 개인의 성(性) 결정권을 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위헌론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사회적 논쟁에 대한 고심의 흔적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혼빙간의 현실적 한계에 수긍하면서도 아직 혼빙간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전통적인 윤리가치인 여성의 정조와 혼인의 순결을 지켜야한다는 국민의식이 여전하고 더욱이 여성을 쾌락의 성(城)으로만 여겨 결혼을 악용하는 교활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을 넘어서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간통죄에 대해 유일하게 위헌의견을 냈던 권 성(權 誠) 재판관은 이번에도 "혼빙간은 인간의 자존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쪽에 섰다.
이번 사건은 이혼녀 유모씨를 상대로 "처와 이혼한 뒤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1995년부터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98년 기소된 유부남 이모씨가 99년 헌법소원을 내면서 불거졌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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