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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파업부터 벌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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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파업부터 벌인다니

입력
200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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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공무원 조합법안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무원 노조'는 4,5일 전조합원이 연가를 내고 서울도심에서 결의대회 형식으로 경고파업을 벌인 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건국 이래 사상 초유의 공무원 파업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이다.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불법단체인 '공무원 노조'가 파업부터 벌이는 행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이라는 특수 신분과 절차를 무시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공무원 노조'의 무모한 행동이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 정부 입법안과 별도의 의원 입법안이 함께 국회에 상정돼 혼란을 주는 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먼저 상정된 정부 입법안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신분을 고려하여 '노조'라는 이름 대신 '공무원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유보하고 있다. 프랑스 외의 외국에서도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나중에 상정된 의원 입법안은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단체행동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혹 대선을 염두에 둔 표 모으기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한심한 일이다.

'공무원 노조'의 파업결의는 보다 강성인 의원 입법안에 대한 공개 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의 절차를 무시한 행동방식이야말로 의원 입법안보다 정부 입법안이 국민에게 더 큰 신뢰와 안도감을 준다는 점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의 파업은 일반 노동자의 파업에 비해 파장과 의미가 다르고, 또 강한 반대여론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파업결의를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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