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위해 촬영한 자신의 이미지가 영화협찬사 광고에 사용한 것에 대해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투자배급사와 협찬사에 소송을 제기한 영화배우 유오성(36·사진)이 이번에는 제작사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영화 '챔피언'의 제작사인 진인사필름(대표 양준경)은 31일 "유오성이 영화제작기간과 후반 홍보기간 중 비협조적 자세를 보인데다 상영 중 소송을 제기, 영화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바람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31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영화사는 "유오성이 배우의 권리회복을 위해 소송을 냈다고 말하면서도 고소 취하의 조건으로 투자배급사에 거액 뒷돈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하며 "영화사도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 만큼 유오성이 먼저 사과한다면 언제라도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은주기자 ju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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