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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증권가, 메신저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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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증권가, 메신저 경계령

입력
200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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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도 조심!"증권가 정보유통 경로로 자리잡은 메신저 서비스가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공시제도 때문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장중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기업정보를 주고 받던 애널리스트나 스트래티지스트(투자전략가) 등이 정보 제공이나 교환을 중단하고 있는 것. 공정공시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정보를 미리 얻기가 힘들어진데다 공식 보고서가 아닌 메신저로 정보를 제공했다가 자칫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메신저 서비스에 정통한 한 증권사 팀장은 "공정공시제도 시행으로 벌써부터 메신저를 통한 종목이나 시황 정보 제공을 꺼리는 데가 많다"며 "이미 기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은 중단한 곳도 많아 실제 정보 유통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메신저를 통해 실적이나 외자유치 등의 기업정보를 공식 발표 시간보다 조금 빠르게 주고 받은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이 같은 정보유통은 크게 줄어들어 메신저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설명. 또 다른 애널리스트도 "기업정보를 사전에 구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메신저를 이용한 정보 제공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식 리포트 작성과 배포에 더욱 신경 써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메신저가 각종 루머를 양성화 해 음성적인 정보유통의 폐단을 줄인 역할도 했던 만큼 앞으로 기업정보나 루머가 메신저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수단을 통해 더욱 은밀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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