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60% 이상 오를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1인당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크게 높이고 대물보험(2,000만원 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31일 정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자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액을 사망·장애시 현행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시 현행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때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인상은 없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130만명 계약자(전체 계약자의 약 10%)는 평균 20% 이상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 여기에 대물보험까지 가입의무화하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계약자는 평균 60%이상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1년에 한번 내는 자동차 책임보험료는 현재 평균 19만6,000원선으로 인상될 경우 32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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