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31일 내년 상반기중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용도변경,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재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건축법을 원용해 불법건축물의 철거 등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직접 규정해 경제적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뿐 아니라 불법 토지형질변경이나 공작물 등으로 확대돼 광범위한 불법행위 규제가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내년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