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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電먼지 첫 피해 배상/환경분쟁조정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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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電먼지 첫 피해 배상/환경분쟁조정委 결정

입력
200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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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배상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표고버섯 재배업자인 김모(35·충남 서천군)씨가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나온 분진 때문에 버섯 재배에 피해를 입었다며 발전소측에 6억4,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발전소가 3,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국립환경연구원 의뢰 결과 석탄재의 수소이온농도가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약산성에서 잘 자라는 표고버섯의 성장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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